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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16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04: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64 소재 순천향대학병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내라고 하며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약 30cm가량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로 1,507,275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지게 하여 수리비 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행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70만 원

나.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E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부딪혀 손괴가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고의로 발로 찬 사실은 없고, ② 가사 고의로 차량 등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량 사진에 나타난 파손 부위와 파손 형태 등에 비추어 일부러 힘을 주어 차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위치인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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