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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5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 개발행위" 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기 가평군 B의 지목 ' 잡종지 '에 경량 철골 조로 22.8㎡ 의 주택, 경량 철골 조로 7㎡ 의 화장실을 신축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고발 진술서

1. 토지대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1. 위법 건축물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미신고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허가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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