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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16 2016고정10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 불상경 충남 보령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바닥면적 38.64㎡ 의 컨테이너 및 경량 철골조 단독주택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령시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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