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노1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원심에서는 이중 유기 징역형을 선택해 피고인의 피해자와 합의 등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한 다음 교도소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함과 아울러 심하게 구타한 다음 동일한 기회에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했다.
피고인의 이런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