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5:33경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에 피해자 E(20세, 남)의 F SM5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로 수리 견적 1,244,968원 상당의 차량 운전석, 조수석 뒷바퀴의 휀더, 트렁크 부위를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1. CCTV자료 분석
1. 수사보고(증거기록 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인 E은 D중학교 정문 앞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잠을 자던 중 드르륵하는 소리에 잠을 깨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D중학교 정문을 모두 연 다음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석 쪽 창문으로부터 좌측 뒷 바퀴쪽을 거쳐 트렁크쪽을 지나 우측 뒷 바퀴를 거쳐 조수석 쪽까지 이동하면서 둘러보았고, 피고인인 피해자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둘러보면서 피고인의 왼손이 승용차에 접촉되었고, 우측 뒷바퀴 부분에 이르자 피고인의 왼손이 승용차에서 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조수석 쪽 창문까지 둘러본 후 트렁크 쪽으로 이동하다가 황급히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자마자 피해자의 승용차가 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