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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4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 피고인은 2014. 1. 13. 13:5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세기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유당로타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4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7. 12:30경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순천대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순천경찰서 방면에서 순천북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학교 정문 앞으로 택시를 타는 사람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유)순천상운 소유인 D 로체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위 무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582,48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현장을 이탈한 뒤, 2014. 2. 7. 12:40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삼풍근린1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중학교 방면에서 매산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인근 도로로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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