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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1129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로지스틱스’라 한다) 소유의 A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현대로지스틱스의 직원 B는 2012. 8. 31. 11: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중학교 내 급식소 앞 이면도로를 본관 후문 방면에서 교내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D중학교 1학년 학생인 E(F생)의 우측 다리를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E은 우측 족관절 골절, 우측 원위 경골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E은 원고와 현대로지스틱스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5545호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22.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와 현대로지스틱스)은 공동하여 원고(E)에게 28,359,86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 B의 과실 뿐만 아니라, D중학교 교장 및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즉 D중학교 교장 및 교사는 소속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안전통행 방법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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