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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04 2014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8. 18. 21:03경 전남 진도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도군청 방면에서 진도향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차로의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7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산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다 위 액티언 승용차가 움직이지 아니하자 차에서 내려 도보로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하지 않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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