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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정97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매매 상사의 직원으로 위 매매 상사 명의로 등록된 상품용 차량인 C 싼 타 페 자동차를 관리 ㆍ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매매업자는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으로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2.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매매 상사 대표인 F가 G로부터 구입한 위 싼 타 페 중고차량이 위 매매 상사 명의로 등록된 상품용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21:30 경부터 21:5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H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4-1 앞 도로까지 위 싼 타 페 차량에 C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싼 타 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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