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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26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이란 자동차매매 업을 포함하고, 자동차매매 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5. 5. 1. 15:00 경 안산시 초지 동 경기자동차매매단지에 상품용 차량으로 전시된 B 2007년 식 푸조 차량을 C에게 안내한 다음, 인천 남구 D 자동차매매단지 다동 지하 E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C에게 B 2007년 식 푸조 차량을 9,9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5. 2. 20:00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9, M 파크 타워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상품용 차량으로 전시된 F 2010년 식 아반 떼 승용차량을 G에게 안내한 다음, 인천 남구 D 자동차매매단지 다동 지하 E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G에게 F 아반 떼 승용차량을 9,200,000원에 매도한 것을 포함하여, 2015. 2. 말부터 2015. 5. 초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간이)

1. F 아반 떼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B 푸조 자동차등록 원부, F 아반 떼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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