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8. 12. 20:20 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 공용 버스터 미 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왜 내 일행을 밀치냐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넌 애비 애 미도 없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울대 부분을 1회 치고, C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범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받거나 동일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