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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6고단20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09:4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291번 길 17에 있는 ‘BYC 빌딩’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개인 택시를 타고 목적 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이후 술에 취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여, 24세 )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 내가 너만 한 딸이 있다, 비 켜라 이 싸가지 없는 년 아, 너는 애비 애 미도 없냐,

어린년이 싸가지 없다” 라는 등 욕설하면서 양손과 어깨로 경위 D의 어깨와 가슴 등을 수차례 밀치는 등 경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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