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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18 2015고합1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정동 장애,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5 고합 120』

가. 피고인은 2015. 8. 24. 23:45 경 서산시 C에 있는 서산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E 회사에서 해고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택시를 위 회사 관계자가 가져간 사실을 알면서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 석림 중학교 버스 승강장 앞에 세워 둔 택시를 누가 훔쳐 갔다.

”라고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5. 02:38 경 서산시 H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간첩이 나타난 사실이 없음에도 112 범죄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충남지방 경찰청 종합 상황실 소속 경위 I에게 “ 지금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 화력발전소 정문에 간첩이 나타났다.

”라고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15:12 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 공용 버스터 미 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J(41 세) 가 운전하는 K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승객한테 반말을 하느냐

” 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시 L에 있는 M 충전 소에 위 택시를 정 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에서 내려 위 충전 소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불상의 물건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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