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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2 2017고단70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0:55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데리고 단란주점 밖으로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네 들은 가라, 뭔 상관이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피고인은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을 핑계로 폭력을 사용하는 습벽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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