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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7 2016고단1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7:10 경 군포시 산 본 천로 179번 길 26에 있는 ‘ 회목한 공원 ’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 너는 애비 애 미도 없냐

’라고 말하면서 순경 E을 밀치고,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순경 E의 양 다리를 수회 걷어찬 후, 오른손바닥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작성 보고)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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