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3. 광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용접작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 리프트 기계 위로 올라서 공간 확보를 시도하던 중 리프트 기계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원위부 경골, 비골 분쇄 골절,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2018. 8. 23. 원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장해상태] 신규장해 : 왼쪽 다리(발)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40.00도, 둘째 중족지 운동범위 40.00도, 가운데 중족지 운동범위 40.00도, 약지 중족지 운동범위 20.00도, 새끼 중족지 운동범위 20.00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20.00도, 둘째 근위지 운동범위 10.00도, 가운데 근위지 운동범위 30.00도, 약지 근위지 운동범위 30.00도, 새끼 근위지 운동범위 30.00도/ 발목관절 운동각도 65.00도/ 동통 장해 일반 족관절, 발가락 관절 [기초산정] 신규 일반 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일반 11급 10호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신규 일반 14급 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족관절, 발가락관절) [최종산정] 준용 10급 00호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결정(발가락기능, 결손장해 다리기능장해)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족관절, 발가락관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의 심한 운동제한 및 강직이 있는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