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7. 부산 사하구 감천부두 63번 선석에 접안한 선박에서 환봉하역작업을 하던 중 굴러 내리는 환봉에 우측 발목 및 발가락이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개방성 탈구, 우측 족관절 내과부 개방성 골절,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골절, 우측 족부 외측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4. 4. 15. 요양을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 대한 장해판정을 하면서, 다리 장해는 제10급 제14호(우족관절,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발가락 장해는 제11급 제10호(우1,2족지,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각 해당한다며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우1,2족지의 장해상태는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고, 우족관절의 장해상태는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하여 7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족관절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