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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9 2017구단625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1. 풀베기 작업을 하기 위해 다른 작업지로 이동하던 중 다른 근로자가 작업하는 예초기에 의하여 왼쪽 발등을 베이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제1, 2, 3, 4번 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2, 3, 4, 5번 족지 신전건 파열, 좌측 족부 종족무지 신건 파열‘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7. 2. 25.까지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장해등급 제12급 14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기초산정] - 신규 일반 12급 14호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신규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최종산정] - 신규 일반 12급 14호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좌측 발가락은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으로 관절운동범위가 측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는 경우 원고의 좌측 발가락의 장해는 제9급 제13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좌측 족부의 동통 등 장해는 제12급 제15호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원고의 발가락 장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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