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4. 13:30경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천 남구 C, D동 주민센터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장비 펌프카의 유압호수가 터지면서 배관파이프가 떨어져 이에 짓눌리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좌측), 제5번 압박골절, 제4요추 가로돌기 골절, 천추골절, 천골 및 치골 상하지 골절(우측), 상완골 대결절골절(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우측), 견갑체부골절(좌측), 견괄절 전방 관절와순파열(우측), 견관절 탈구(우측)’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2. 23.까지 요양하였다.
[기초산정] 준용 제11급 제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기존장해 : 흉추12-요추1-요추2 후방기기고정상태) 준용 제11급 제7호 :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장해 : 요추 5번 압박률 35.18%) 일반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5요추) [기초산정] 신규 일반 제11급 제9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신규 일반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어깨관절, 우측 1, 2, 3, 4, 5수지) [최종산정] 가중 제10급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기존장해 제11급 제7호 신규장해 제11급 제7호) 일반 제11급 제9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우측 2수지 근위지절 45도)
나. 원고는 2019. 1. 16.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