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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441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 신축비용 70,000,000원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2013. 12. 23. 및 같은 달 24.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합자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의 약정에 의한 것임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위 약정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돈의 지급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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