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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249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원고는, C가 아니라 원고 개인이 롯데캐피탈에 7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1. 30. A(부기명 E)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롯데캐피탈 계좌로 7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은행계좌의 부기명이 C가 아닌 E로 기재되어 있어 위 사실만으로 위 돈을 이 사건 시설대여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돈을 원고가 이 사건 시설대여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대신 롯데캐피탈에 변제한 돈이라고 보더라도, 원고 개인은 이 사건 시설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리스물건공급자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C이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의 승낙(민법 제480조 제1항)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민법 제480조 제2항)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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