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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145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C’을 ‘피고’로, ‘피고 A’을 ‘선정자 A’으로, ‘피고 B’을 ‘선정자 B’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선정자들’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의 주장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 선정자 A, B(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은 화인텍과의 종전 합의에 따라 30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였는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 측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금 67,9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측은 원고에게 위 합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 피고 측은 종전 합의에 따라 30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는 무권리자의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 측은 화인텍으로부터 망인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3배 이상 초과하는 합의금을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는 피고 측이 원고로부터 위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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