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8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F의 적법한 권한 내지 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F과의 계약 또는 C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도 F과의 약정 또는 C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