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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6963
주식대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서 제3행의 ‘원고 회사에서’를 ‘피고 회사에서’로, 제3면 아래서 제8행의 ‘을 반환할’을 ‘반환할’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나.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 C이 원고의 피고 회사 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분 투자했던 24,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2, 을 제9호증,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1. 10. 20. 20,000,000원, 2011. 11. 9. 30,000,000원, 2012. 1. 11.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2012. 3. 21. 이사회에서 원고의 이사 퇴임에 따른 주식 양도, 양수를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위임하고 성과급으로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 70,000,000원과 2012. 3. 5. 피고 회사에서 인출한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2. 3. 31. 원고의 중도 퇴사에 따른 성과금 및 투자금 합계 100,000,000원을 선지급하였음을 확정하여 원고의 이사 퇴임에 따른 주식 양도, 양수가 모두 정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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