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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3274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6. 피고들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2. 6. 피고들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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