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1:3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시비되어 그 중 1명에게 “ 씨 발” 등의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2: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아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왼쪽 손목을 내리치고, 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