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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5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 B, C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서부검찰청 D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피의사건에 이용되어 E조합 및 F은행 계좌로 총 9,100만 원이 입출금되었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600만 원을 인출하여 파견나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구속 약식수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금일 내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 만약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여 직접 출석을 하도록 하겠다.”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남문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만든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 09: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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