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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B(2019. 1. 24. 구속 기소)은 2018. 11.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중국 연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 귀국 후 C(2019. 1. 3. 구속 기소), D(2018. 12. 21. 구속 기소), E(2018. 12. 27. 구속 기소) 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고 관리하는 역할, C, D,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피고인은 중국 연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B이 C, D,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증인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G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H 및 I은행 계좌로 총 9,100만 원이 입출금 되었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600만 원을 인출하여 파견나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구속 약식수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금일 내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 만약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여 직접 출석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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