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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 20. 경...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3.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8. 경부터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제 3동 E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F(24 세) 가 코로 숨을 쉬면서 소리를 내 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6. 11. 19:00 경 위 구치소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속칭 ‘ 딱 밤’),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들은 2016. 6. 중순경 위 구치소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와 피고인 B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 바지를 옆으로 젖혀 고환을 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들은 2016. 6. 19. 21:00 경 위 구치소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후 치약을 짜 넣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후 화장품 용기 뚜껑에 담겨 있는 화장품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상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1회,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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