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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1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4. 의무 소방원으로 입대하여 2013. 5. 24. F에 전입하여 근무 후 2014. 9. 3. 전역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8. 16. 경 의무 소방원으로 입대하여 2013. 10. 8. F에 전입하여 근무 후 2015. 7. 15.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G(20 세) 은 2014. 4. 24. F에 전입하여 근무 중 2015. 3. 4. 의병 전역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일자 불상 19:00 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F 의무 소방원 생활 실에서, 피고인 B은 후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앉아서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넣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누르며 수십 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어 최고 선임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다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번갈아 수 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하순 19:00 경 위 F 의무 소방원 생활 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캐비닛 안으로 들어 가라고 하고, 선임의 지시 라 거부하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리고 서면 꽉 차는 캐비닛 안에 들어 간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뒤 약 3-5 분 정도 후에 열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비닛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20:00 경 위 F 의무 소방원 생활 실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고 짓누르면서 다리를 꺾고 팔을 꺾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20:00 경 위 F 의무 소방원 생활 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20:00 경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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