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2093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6. 4. 10. 04:1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25세) 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고,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30 세 )로부터 제 1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피해자 H 피해 부위 사진

1. F 클럽 내부 CCTV 영상 자료

1.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그런데 판시 제 1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톡톡 건드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거나 머리를 쓰다듬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진 것이 명백하고, 이때 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이 피해자의 등 쪽으로 내려와 있으며, 위 피고인의 오른손은 위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허리춤으로 내려가기 전에 H이 이를 제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여기에 위 증거들, 특히 피해 자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