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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7003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가. 피고인 A는 2016. 6.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는 2016.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모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참치 캔 등 식료품을 구입하여 이를 덤핑 판매하여 나누어 가졌다』 는 내용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292호 등 사기죄로 구속기소( 피고인 B는 성동 구치소, 피고인 A는 서울 구치소 각 수용) 되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거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6. 4. 7.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길 31에 있는 성동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그곳 접견실에서 면회를 온 피고인 C 와 접견 과정을 통해 공모하여, 피고인 B의 공범인 A에게 ‘B 는 덤핑처리 하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5. 7. 경 경기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수용자 접견실에서 피고인 B의 공범인 A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A에게 ‘B 는 참치 캔 등을 덤핑처리하려고 한 사실을 몰랐고, A의 단독 범행이라고 증언을 하여 달라’ 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6. 5. 11.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B 는 처음부터 덤핑처리를 하려고 물건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본인이 B를 속였다’ 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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