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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단기 징역 6월, 장기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피해자 E(16 세), 피해자 F(17 세) 는 수원 구치소 수용 거실 나 동 6 층 2수 용동 G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이다.

1. 피고인들과 D의 합동 범행

가. 피고인들과 D은 2016. 10. 20. 경 위 나 동 6 층 2수 용동 G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D과 피고인 B는 피해자 E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무릎 위쪽으로 올라가 옷 위로 피해자 E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 하듯이 위아래로 흔들었다.

계속해서 D과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무릎 위쪽으로 올라가 옷 위로 피해자 F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 하듯이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10. 24.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D과 피고인 B를 향해 “ 쟤 자면 안 일어나는데 딸딸이 쳐 볼까 ”라고 말하였고, 이에 D과 피고인 B는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감싸고 자위행위 하듯이 위아래로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 D, 피고인 B는 차례로 피해자의 고환을 손가락으로 1~2 회 가량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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