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6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17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306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2. 3. 중국에서 블루베리 파우더 500kg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27,500불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세관에는 미화 15,000불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한화 14,381,125원에 대한 관세 한화 1,150,4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95,499,63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입면장 및 실제단가 계약서(순번 7 내지 17)
1. I 앞 송금실적 각 1부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6 및 20의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관세법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포탈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저가 신고가 계속 반복된 점,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으로 2005. 11. 30.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