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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631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 제1심 피고이던 망 B로부터 서울 금천구 C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 225,000,000원, 공사기간 : 2014. 4. 30.부터 2014. 6. 30.까지, 지체상금률 : 0.02%, 기성부분금 : 1차 2014. 4. 28. 3,300만 원, 2차 2014. 5. 19. 7,700만 원, 3차 2014. 6. 10. 7,700만 원, 잔금 2014. 6. 30. 3,8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일반조건 제8조에 의하면 ‘추가 시설물 및 추가공사가 필요한 때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제3항), 증감된 공사에 대한 금액 산정에 관하여 노무비, 자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견적서 내역상의 단가를 적용한다(제5항),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증가된 추가비용은 본 계약서 계약금액과 별도로 선지급을 입금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다(제6항)’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4. 28.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4. 8. 26.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위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하여 위 B에게 교부한 견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 견적서’라 한다)의 하단에는 ‘공사 불포함 내역 : 부가세, 각종 인허가 비용, 전기 증설 비용, 객실관리, 비품, 침구, 견적 외의 공사는 협의하여 재견적하여 공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B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8. 4. 11.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L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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