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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6나634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사이에 C 본사사옥 건축공사 중 복합칸막이 및 통유리 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8. 5.부터 2014. 8. 31.까지, 공사금액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하수급인) ① 원고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변경도면, 변경공사 내역서)에 의거 공사를 시공한다.

② 원고는 설계도서를 기초로 작성한 도면 및 계약내역단가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피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원고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되, 비용발생 부분은 별도 협의한다.

제4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기존 자재사용을 우선하되 부족시 신규 발주한다.

또한 계약내역 이외의 공사는 추가정산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5조(공사의 변경, 중지) ①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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