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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6가단8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39,307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7.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 225,000,000원, 공사기간 : 2014. 4. 30.부터 2014. 6. 30.까지, 지체상금률 : 0.02%, 기성부분금 : 1차 2014. 4. 28. 3,300만 원, 2차 2014. 5. 19. 7,700만 원, 3차 2014. 6. 10. 7,700만 원, 잔금 2014. 6. 30. 3,8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4. 8. 2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3,800만 원(225,000,000원 -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과 다른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52,73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4. 4. 22. 공사금액 225,000,000원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187,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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