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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5가합3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A새마을금고 회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내용

1. 공 사 명 : A새마을금고 회관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칠곡군 C 외 1필지

3. 계약금액 : 95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공사기간 : 2014. 7. 22. ~ 2014. 12. 20. 5. 지체상금율 : 0.3%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지체상금율이 0.003%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원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 회사는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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