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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6 2015가합6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559,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7.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사이에 대구 동구 봉무동 1563-2 소재 대원지에스아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7. 1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대원 SGI 공장 신축공사 착공일 : 2014. 7. 10. 준공예정일 : 2014. 12. 31. 총공사대금 : 2,6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민사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피고’를 말한다)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나. 공사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설계변경요청에 따라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4. 6. 아래와 같이 공사변경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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