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2.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상습으로
1. 2014. 10. 2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공용주차장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 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1세)을 따라가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같은 날 09:40경 같은 구 F 앞 골목길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 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2세)을 따라가 등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3. 2014. 10. 30. 23:30경 같은 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 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J(여, 22세)를 따라가 등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멈추고 달아남으로써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J의 각 법정진술
1. 위 증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사진, K식당 외부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E, G 상대 수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