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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26. 11:3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임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에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필로폰 0.5g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필로폰을 교부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3. 26. 15:00경 인천 계양구 G 인근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같은 날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빌라 건물 1층 계단 난간 바닥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6.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빌라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I 아우디 A7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1. 18: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및 사진기록 첨부) -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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