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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990]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1. 21:44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부산은행 신용카드 1 장, 보안카드 1 장, 주민등록증 2 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22:12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소시지 등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직원인 E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6,700원 상당의 소시지, 우유, 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18:3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PC 방에서 PC 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그 곳 직원인 K를 속여 다음 날 04:30 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위 PC 방을 이용하고도 그 이용료 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311]

4.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 16:26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 방에서 사실은 PC 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70번 자리의 컴퓨터를 배정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 02:20 경까지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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