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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8:50 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를 동송읍 이 평 사거리 방면에서 철원읍 월 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는 흐리고 야간으로 도로 옆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보조기구를 밀고 차도 끝부분을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F( 여, 69세) 의 몸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외상성 두개 내출혈, 지주 막하 출혈, 뇌실 내 출혈로 인하여 사지 마비 및 뇌의 손상 정도가 심해 완치가 매우 힘든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피해자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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