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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7 2020고단1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8: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안 남 사거리 방향에서 춘의 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보행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85 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기타 두 개 내 손상 및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뇌 손상으로 인하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좌측마비와 우측 사지 근력의 현저한 저하, 언어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6. 18. 및 2021.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2020. 6. 18. 자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2020. 11. 23. 자 양형 조사관의 양형 조사보고서, 2021. 1. 25. 자 형사합의 위임 합의서 각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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