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5 2015고단1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0:10 경 B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의원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미 원사거리 방향에서 구) 역 전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으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6 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중증 뇌손상 후 후유증상태 인지 기능 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심한 인지기능 장해 등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 등이 생기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