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4 2018고단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3:4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장 감로 218번 길 40의 14 익금 2 교 앞 사거리를 동부 하이텍 기숙사 방면에서 뚝방 산책로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데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상황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며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행복마을 빌 방면에서 화랑 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위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상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지 마비, 언어 및 인지기능 장애 등을 입게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6.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