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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3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4: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 1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본드사진, 본드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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