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788』 피고인은 2012. 10. 19. 23:30경 인천 남구 C빌라 2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50g 2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3고단1688』 피고인은 2013. 3. 23. 16:30경 인천 남구 C빌라 302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7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본드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거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서도 재범한 점, 재판 중에 추가 범행을 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