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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1 2013고단7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공업용본드로 추정) 1개, 사용하고 남은 토끼코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14:30경 포항시 남구 C모텔 306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 1개를 흰색 위생 팩 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 확인 의뢰 공문, 감정서

1. 수사보고[추가 압수품(본드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압수품(본드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환각상태에서 별개의 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8. 7. 2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의 기본영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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