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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3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문구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주식회사 제일산업 제조의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 2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1:15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옆 공터 개울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이를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3-M-19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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